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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정부 "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"

2020-04-03 0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정부 "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"<br /><br />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잠시 후 합동 브리핑을 합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종인 / 행정안전부 차관]<br /><br />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,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,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,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선정기준선은 직장 가입자 가구, 지역가입자 가구, 직장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약 8만 8000원, 2인가구 15만 원, 3인가구 19만 5000원,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소득 하위 70%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.<br /><br />적용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주민등복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관계부처,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 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진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양성일 /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]<br /><br />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 기준선정 이유, 건강보험료의 확인 방법 그다음에 여기 판넬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하위 70%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 인정액 조사방식입니다.<br /><br />소득 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입니다.<br /><br />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.<br /><br />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석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 대상자 선정 기준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,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.<br /><br />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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